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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기분 좋을 때, 여성은 우울할 때 '바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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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기분 좋을 때, 여성은 우울할 때 '바람기'

얼마 전 한 후배가 “만날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자장면이 당길 때도 있거든요” 하며 주변의 화려한 외도, 간통 현장들을 막힘없이 조잘거렸다. 성욕과 사랑욕구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비합법적인 성은 사회적 억압을 받는다. 쾌락을 드러내면 그만한 고통과 대가가 뒤따르게 되는데도 우리 인생사 주변에 크고 작은 바람은 늘 분다. 동물학자들은 인간은 원래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적인 존재라고 한다. 수컷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상대와 교미를 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자연질서를 가진다고 하니 수컷의 바람기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암컷도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를 선택하려는 성 선택설적 시각에서 성욕을 자제할 뿐 성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욕망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회학자들은 남성은 기분이 좋을 때, 여성은 우울할 때 유혹을 받기 쉽다고 했다.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바람이 잘 나고, 이런 경우는 대개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섹스파트너만을 원하는 것을 보면 맞는 말이지 싶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부부사이가 좋지 않거나 가정이나사회에서 소외될 때 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 외도의 유혹을 느낀다고 한다. 남편 거부로 3년간 11번 섹스 간통죄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에 휘말리게 된 한 연예인이 지난 11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과 10번의 섹스가 전부였다는 기막힌 사실을 밝히면서 충격을 주더니 다시 간통죄 위헌소송을 통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내용을 여자로서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뭐 진위여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필자는 남편의 잠자리 거부로 3년에 11번의 섹스가 전부였다고 이혼수속을 밟고 있던 30대 여성을 진료한 적이 있다. 부인은 이혼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기능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고 했다. 남편은 스스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같이 병원을 가보자고 해도 계속 거부하다가 이혼을 하려니까 그제야 드디어 함께 병원을 와주었단다), 남편의 성기능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고, 남편이 정말 신체적인 이상이 없다면 다음에 만나는 여자에게는 제발 잘하고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결의에 찬 그녀에 비해 그 남편이란 사람의 생각이 참으로 한심했다. 공부에 매달리고 진로에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좀 안하고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로 자신이 이혼남이 되어야겠냐는 것이었다. 보통의 어떤 부부도 결혼 기간 중 총 섹스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며 살지 않는다. 아무리 그 횟수가 적다고 해도 수년에 걸친 섹스횟수를 다 기억해 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한 사람은 자신의 결혼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동안 그 파트너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비참함을 느끼며 외로움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섹스횟수를 손꼽으며 보냈다고 생각해 보라. 섹스리스가 결코 외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정말로 한 이불 덮고 자는 배우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면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실제로 섹스리스가 이혼까지 간 경우도이렇게 존재한다. 이 경우에 비하면 11년에 10번은 엄청나게 잘 참은 셈이다. 사회적 시선도 있었을 테고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갈라서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저러했다면, 여자라고, 애들의 엄마라고 욕구를 드러내면 안 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죽일 년이라 매도하는 사회분위기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든다. 섹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불륜으로는 절대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즐겁고 유쾌하기만 했을까. 굳이 자신들의 불륜을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니 실제 이들의 관계가 정신적 포만감까지도 동반한다면 이들은 이제 사랑의 복잡다단한 모든 감정들, 즉 애정과 함께 집착, 소유욕, 절제되어야 하는 성욕, 질투 같은 고통의 진흙탕에 같이 뒹굴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섹스를 나눈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일 경우를 간통이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이런 행위를 법률로 금지해왔다. 원래 간통을 금지한 이유는 재산의 대부분이 자식에게 물려지는데 외부인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유전자 풀을 흐려놓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보았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남편의 외도를 막고 아내를 보호하는 의미보다는 여성의 간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훨씬 큰 여성 억압적인 법이다. 틈을 주면 딴생각 나게 마련 간통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결혼은 성도덕과 가정을 지킬 의무를 전제하는 것인데 배우 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륜(간통)을 용인해 사회적으로 성 관념이 더 문란해질 것도 우려한다. 간통죄야말로 사회경제적으로 여전히 취 약한 여성과 가정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는 여성단체들도 있다. 간통죄 폐지 찬성론자들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헌법이 침해하고 있고 법이 이불속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민사상 또는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법적 권리가 향상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사적인 영역을 왜 법의 처벌대상으로 객체화하는가 하는 논리는 젊은 세대에서 꽤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하다. 죄의식은 하나도 느끼지 않는데 재수 없이 들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서 간통하고 불륜 하는 사회보다,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란 것을 안 순간부터 처벌에 관계없이 죄의식에 고통 받는 윤리적 가치가 더 무섭게 작용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법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해야할 문제다. 간통이 법으로 처벌을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기에 이혼할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의 섹스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이성의 육체에 빠져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육체를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허한 마음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신의 배우자를 돌아볼 때다. 푸근하게 안아주고 섬세하게 배려하여 감동받게 하자. 틈을 주면 딴생각은 나게 되어 있고 이는 잘못된 만남의 도화선이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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